가족이 근무할 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세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7. 31.
개인사업자가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세무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세무 당국은 가족 고용을 통한 탈세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실제 근로 여부 확인: 가족이 실제로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부, 업무 분장표, 업무 관련 메일 기록 등을 남겨야 합니다. 허위 직원 등록은 위법이며 적발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적정 급여 지급: 가족 직원의 급여는 동일한 지위의 다른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준과 유사하게 책정해야 합니다. 과도한 급여 지급은 인건비로 인정되지 않거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급여 지급 증빙: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며, 급여는 반드시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이체 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
-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매월 급여 지급 후 다음 달 10일까지 급여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가입: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에 따라 결정되지만, 배우자를 제외한 비동거인 친족(형제, 자매, 자녀 등)은 4대 보험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
- 복리후생: 일반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복리후생을 제공해야 합니다. 가족에게만 특혜를 주거나 차등을 두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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