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 시 남편이 근로자이고 부인은 근로자가 아닌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2025. 7. 31.
소득세 신고 시 남편이 근로자이고 부인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부인의 소득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남편의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며, 부인의 소득이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 종합과세: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하나의 과세표준으로 계산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부인의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분리과세: 특정 소득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인의 소득이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분리과세가 종합과세보다 세금 부담이 적을 때 유리합니다.
부인의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남편의 연말정산 시 부인을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로 포함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인의 소득에 대한 별도의 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배우자가 연금계좌 승계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의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연말정산 시 부부 중 누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한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