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로 시가 22억이 넘는 1가구 주택에서 월세를 받을 때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7. 31.

    부부 공동명의로 시가 22억 원이 넘는 1주택에서 월세를 받는 경우, 임대소득세는 소득분산 효과로 인해 단독명의보다 세금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은 개인별로 판단하여 과세되며,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천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시에는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임대소득세 과세 방식: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임대소득은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소득이 분산되어 계산됩니다. 이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의 특성상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는 낮은 세율(14%)이 적용되며, 필요경비(50% 또는 임대사업자 등록 시 60%)와 기본공제(200만 원 또는 임대사업자 등록 시 400만 원)를 적용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 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1인당 6억 원씩 총 12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공시가격 22억 원의 주택이라면, 각자의 지분(11억 원)에 대해 12억 원의 공제금액이 적용되어 종합부동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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