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파크포레온 등기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월세 수입에 대해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7. 31.
네,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등기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월세 수입이 발생한다면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 소득은 과세 대상이며,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과세 대상: 주택 임대 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특히, 1주택자라도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에 대해 과세됩니다. 2주택자는 월세에 대해 과세되며, 2026년 1월 1일부터는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간주 임대료가 과세될 예정입니다. 3주택 이상자는 월세와 보증금(간주 임대료) 모두 과세됩니다.
- 신고 방법: 월세 수입이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다음 해 1월 1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사를 통해 대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분리과세 선택: 연 임대 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 다른 소득이 있더라도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가 종합과세보다 세금 절세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연 임대 수입이 1,980만 원(월 165만 원)인 경우, 미등록자 필요 경비 50%를 일괄 적용하면 약 138만 6천 원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파악: 임차인의 확정일자 신청이나 전월세 신고제, 또는 임차인의 월세 연말정산 세액 공제 신청 등을 통해 국세청이 임대 소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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