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 사업자가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5. 7. 31.
택배업 사업자가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사업용 계좌 미신고 및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신고 가산세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0.2% 또는 사업용 계좌 사용 대상 거래금액 합계액의 0.2%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미사용 가산세는 사업용 계좌 미사용 금액의 0.2%가 부과됩니다.
-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 상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어 세금 부담이 증가합니다.
- 경비 인정 제한: 사업용 계좌로 등록되지 않은 계좌를 통한 거래는 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증가: 사업용 계좌를 미등록할 경우, 세무 당국의 주목을 받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택배업은 운수 및 창고업에 해당하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사업용 계좌 신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택배업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가산세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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