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이 교육 서비스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7. 31.
체육시설이 교육 서비스업으로 인정받아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단순히 운동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갖추고 학생, 수강생 등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서비스업'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시설이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등 관할 기관에 체육시설업으로 정식 등록 또는 신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 커리큘럼 보유: 단순히 운동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태권도장처럼 단계별 수업을 제공하고 지도 사범이 있는 경우와 같이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이 존재해야 합니다. 교육 커리큘럼을 시각화한 게시물이나 수업 진행 일정표 등이 함께 구비되면 교육서비스업으로 인정받기 용이합니다.
- 주무관청 등록/신고: 해당 시설이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등 관할 기관에 체육시설업으로 정식 등록 또는 신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공무술 도장처럼 체육도장업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관장님의 무술 자격증을 활용하여 '체육도장업'으로 신고하거나, 도장 내 체력단련기구를 통해 '체력단련장업'으로 신고하는 등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가 가능해야 합니다.
- 교육 목적의 주된 사업: 시설 이용이 아닌, 수강생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 용역이 주된 사업 내용이어야 합니다. 헬스장과 같이 주로 자유 운동 공간을 제공하는 시설은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되지 않아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PT가 있다고 해도 수강자가 자유롭게 끊었다 붙였다 하며 운동의 연속성이 끊기는 구조에서는 교육서비스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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