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강사에게 강사비와 재료비를 모두 8.8% 세율로 원천징수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2025. 6. 27.

    개인 강사에게 강사비와 재료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사비: 강사의 소득 성격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이 달라집니다.

      • 사업소득: 전문 강사이거나 정기적, 반복적, 계속적으로 강의하는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3.3%를 원천징수합니다.
      • 기타소득: 다른 직업을 가진 자가 일시적으로 강의하는 경우, 필요경비 60%를 인정받아 남은 금액에 대해 8.8%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지급금액이 125,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 재료비: 재료비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강사는 받은 전체 금액(강의료+재료비)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재료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됩니다. 재료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는지 주의하고,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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