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때 배우자의 인적공제 가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5. 6. 27.

    배우자의 금융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 기본 원칙: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금융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되어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른 소득 합산: 따라서 배우자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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