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가 탈퇴한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단독으로 개시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가 4명이고 지분비율이 50:50이었다면, 각 공동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4명 × 50% = 2명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창업으로 보지 않고 기존 사업의 연속으로 간주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