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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사업자가 탈퇴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6. 27.

    공동사업자가 탈퇴한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단독으로 개시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폐업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공동사업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 지분비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가 4명이고 지분비율이 50:50이었다면, 각 공동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4명 × 50% = 2명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창업으로 보지 않고 기존 사업의 연속으로 간주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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