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와 등록면허세는 과세 대상과 목적이 다른 세금입니다.
소득세: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소득의 종류(이자, 배당, 사업, 근로 등)에 따라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며, 소득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등록면허세: 재산권 및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등기나 법인 등기 시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