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국민계좌만 국세청에 사업용 계좌로 등록해도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27.

    네, 국민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국민은행 계좌를 국세청에 사업용 계좌로 등록하는 것은 세무상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용 계좌는 사업 관련 수입과 지출을 개인적인 용도와 분리하여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특정 카드 사용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사업용 계좌 등록 대상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이며, 해당 과세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미등록 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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