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자가 차량을 두 대 보유할 경우 차량 관련 비용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6. 27.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두 대 보유할 경우, 차량 관련 비용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 번째 차량: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업무사용비율만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두 번째 차량부터: 2024년부터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의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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