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고용증대세제와 통합고용 추징액으로 인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24,270,870원의 세액에 대해 분납신청이 가능한가?
2025. 6. 27.
소득세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24,270,870원의 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므로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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