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전기요금은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세금계산서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요금이 3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명세서제출제외대상내역 (23) 전기통신, 방송용역' 코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