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업무보고서 등을 통해 선순위채권이 많아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해당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등 공부상 확인이 곤란한 사항은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업무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보고서에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자료가 포함되어 있다면 객관적인 입증 자료로 인정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