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사내 규정으로 별도 부여된 '자기계발연차'의 미사용 시 보상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사내 규정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연차와의 구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법정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제한할 수 없으며, 미사용 시 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자기계발연차'가 법정 연차 외에 회사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별도로 부여하는 휴가라면, 그 성격과 미사용 시 보상 여부는 전적으로 사내 인사 규정에 따릅니다.
사내 규정 확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자기계발연차 미사용 시 수당으로 보상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보상 규정이 없거나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미사용 시 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 법정 연차의 경우 사용자가 적법한 사용 촉진 절차를 거쳤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사내 규정상 자기계발연차에 대해서도 유사한 촉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자기계발연차가 법정 연차와 별도로 운영되는 휴가라면 해당 휴가의 보상 여부는 사내 규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인사팀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보상 규정 유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