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09:00-18:00 근무를 고수하자 부서장이 기존 근로계약대로 09:00-18:00 근무를 준수하라고 지시하는데, 이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등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