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이 체납액에 충당되어 소멸된 경우, 해당 환급금은 미수금(또는 미수환급금) 계정에서 체납된 세금 계정(미지급세금 또는 미납세금)과 상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정확한 계정과목은 귀사의 회계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기장 대리인과 상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의 목적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지, 그리고 돈을 받으면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ISA 계좌 재가입 시 언급되는 납입 한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 시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