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시급제 근로자의 일급은 시급 10,320원에 8시간을 곱한 82,560원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통상임금을 일급으로 산정할 때는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귀하의 경우 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근무 시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27일 중 1일을 근무한 경우, 해당 1일에 대한 임금은 82,560원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실제 지급받는 급여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구성 항목 및 일할 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내 규정을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