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 대상인 고정자산(유형자산)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의미하며, 에어컨은 건축물의 부속설비 또는 비품으로서 감가상각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지출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어컨 구입 및 설치 비용이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면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