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회계상 비용 처리 계정과목과 관계없이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법령상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벌금, 과료, 과태료 등은 사업의 수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더라도 세법상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계 장부상 '세금과공과'나 '잡손실' 등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더라도, 법인세 신고 시에는 해당 금액만큼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서 제외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비용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회계적인 분류일 뿐 세무상 손금불산입 대상이라는 점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