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가 연도 중 퇴사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완료했더라도, 다른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 시 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도 거주자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