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려는 내국법인은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보험차익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보험차익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차익의 손금산입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매도 시 세무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신고할 경우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지방세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검색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노동청 조사에서 근로자성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