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즉시해고 기준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고 사유: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정당한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가 적용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해고 예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해야 합니다. 즉시해고 시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서면통지: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해고 절차: 별도의 정당한 이유나 징계 절차 없이 해고가 가능하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