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므로, 8월에 거래가 있었다면 해당 반기인 하반기(7월~12월)의 말일인 12월 31일부터 2개월 이내인 다음 해 2월 28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외에도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않은 장외거래의 경우 양도자가 직접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