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비 중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는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해 지급받는 비용으로, 출장 목적·지장·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비과세 적용 요건 및 범위
실비변상적 성격: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증빙 확인: 실제 소요된 항공료나 숙박비를 선지출하고 법인으로부터 정산받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에 의해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귀국휴가여비: 해외근무 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본국휴가 여비(왕복 교통비 및 부득이한 경유지 숙박비)도 합리적·경제적인 범위 내에서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봅니다. 단, 실제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여비 상당액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의사항
관광 목적 제외: 출장 중 관광여행으로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비과세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지급기준의 중요성: 실비변상적 성격인지 여부는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지급기준 존재 여부, 사회통념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합니다.
입·출국 항공료: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계약 이행을 위해 국내 입국하거나 근로 제공 완료 후 출국할 때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항공료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보지 않아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