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장구 미비로 인한 감염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보호장구 미비와 같은 사업주의 관리 소홀이나 작업 환경의 결함으로 인해 감염이 발생한 경우, 이는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의 인정 기준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공단은 질병 판정 시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소속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판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