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은 동일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에 대해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령 및 관련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에 따르면,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업무분담자를 지정하는 경우, 사업주는 두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동일한 사유로 인한 업무 공백에 대해 국가가 이중으로 인건비 등을 지원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사업주께서는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 사용 기간과 사업장의 인력 운영 계획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지원금을 선택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신청 가능 여부와 지원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