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은 근로계약 기간에 포함되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도 전체 근로계약 기간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으로, 다음과 같은 법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 기간 산입: 수습기간은 근로계약 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계속근로기간 1년'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평균임금 산정 제외: 다만, 평균임금 산정 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최저임금 적용: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기능 습득자 보호: 수습 등 명칭을 불문하고 기능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를 혹사하거나 기능 습득과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시키는 것은 금지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은 별도의 기간이 아니라 근로계약 기간 내에 포함되는 기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