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은 단순히 근로 기간이 2년 이상이라는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채용 관행, 내부 규정, 업무의 상시성 및 전환 심사 절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이는 법률상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는 효과이며, 기업이 정규직 전환 심사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절차와 평가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 거절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자는 전환 거절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