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업체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일반사업자가 고철을 매출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신청 당시 예상 지급액이 89만 원으로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방세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검색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