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법정신고기한인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 얻은 소득을 합산하여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으나, 다른 소득이 있거나 합산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5월 중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를 미루거나 누락하는 것보다 '한번 확인해 보자'는 점검 습관을 갖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