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받는 자)를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한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위의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평생 1억원 한도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