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 한도는 모든 금융회사 및 공제회에 가입한 계약금액의 총액을 합산하여 1인당 저축원금 5천만 원 이하로 적용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는 제도로, 여러 금융기관에 나누어 가입하더라도 전체 금융기관의 계약금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계산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특정 금융기관 한 곳에만 5천만 원을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하여 가입하더라도 그 합계액이 5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