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5일에 입사하여 2026년 8월 4일에 퇴사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정확히 2년이므로,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 총 일수 / 365일)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정확히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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