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와 재혼의 효력은 재혼 당사자들의 '선의(실종자의 생존 사실을 몰랐음)'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혼 당사자 쌍방이 선의인 경우 재혼 당사자 모두가 실종자의 생존 사실을 모르고 재혼했다면, 민법 제2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실종선고 취소의 효력이 재혼에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혼은 유효하게 유지되며, 전혼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재혼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악의인 경우 재혼 당사자 중 한 명이라도 실종자의 생존 사실을 알고 재혼했다면, 해당 재혼은 실종선고 취소의 효력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 경우 전혼은 부활하며, 후혼(재혼)은 중혼이 되어 취소 사유가 발생합니다.
실무적 처리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실종되었던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는 부활하지만, 전혼 관계가 자동으로 부활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선의·악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재혼 당사자가 모두 선의라면 전혼 사유는 이기되지 않으며, 재혼한 배우자의 등록부에도 별도의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실종선고 취소와 관련된 법률관계는 매우 복잡하며, 생환한 실종자의 의사나 재혼 상대방의 보호 가치 등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