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은 경우, 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자진납부하여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한까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거나 통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으면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진납부 감경: 사전통지서와 함께 발송된 자진납부서를 통해 과태료를 납부하면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감경된 금액을 자진납부하면 과태료 부과 절차는 종결되며, 이후에는 해당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의제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후, 처분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할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행정청은 관할 법원에 통보하며, 이후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법원의 과태료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 주의사항: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지 않거나 제출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감경되지 않은 원래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부과된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