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으로 등록된 수급자격자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일반 수급자보다 더 긴 소정급여일수를 적용받아 구직급여를 더 오래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결정되는데, 장애인 수급자는 50세 이상 수급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 일반 수급자(50세 미만)보다 유리한 일수를 보장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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