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여동생 사이의 금전 차용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차용증을 제출할 경우 세법상 인정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여동생 사이의 금전 차용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차용증을 제출할 경우 세법상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6. 8. 20.
특수관계인(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여동생 등) 간의 금전 차용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므로, 단순히 차용증만 작성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 작성이라는 형식적 요건 외에도 실질적인 상환 능력을 갖추고 실제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이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금융 증빙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실질적 요건: 차용인이 해당 금액을 변제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실제로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한 금융 거래 내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자 지급 시에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27.5%)를 이행하는 것이 차용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형식적 요건: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거나 내용증명,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차용증이 있더라도 상환 기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무이자로 설정된 경우, 혹은 차용인의 소득 수준에 비추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증여로 간주될 리스크가 큽니다.
주의사항: 과세관청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보다 실질적인 자금 흐름을 우선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차용증은 증빙의 시작일 뿐이며, 실제 자금의 대여와 회수가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관행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