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때 소득처분은 '기타'로 처리합니다. 이는 임차료가 이미 사외로 유출되었다는 점을 고려한 처리 방식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기타사외유출과 달리 한도초과액은 이후 손금으로 추인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