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령에서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외화입금증명서를 대체하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및 관련 집행기준에 따르면,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각 거래 유형별로 법령에서 지정한 증빙서류(외화입금증명서, 수출실적명세서, 내국신용장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외환거래계산서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거래 내역서일 뿐, 세법상 영세율 입증을 위해 요구되는 공식적인 증빙 서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법령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으나, 이는 개별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따라서 영세율 적용을 확실히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 규정된 외화입금증명서 등 지정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