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 근로 조건 제시 유예 신청을 위한 진단서는 의료법에 따라 정식으로 진료를 담당한 의료기관(병원, 의원 등)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유예 신청 시 제출하는 진단서에는 단순히 질병명이 기재되는 것을 넘어, '근로 불가' 소견과 '치료 기간'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안정이 필요함'과 같은 모호한 표현만으로는 승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병원 방문 시 자활 유예 용도임을 밝히고 구체적인 치료 기간을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