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매각 시 발생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합산해야 하나요?
2025. 6. 27.
차량 매각 시 발생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합산하는지 여부는 사업자의 장부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 유형자산(차량 등)의 매각으로 인한 수입금액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의 '기타 수입금액' 항목에 유형자산 매각 수입금액과 대응 원가를 기재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처분손실도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매매업자나 건설업자의 부동산 처분이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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