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판결로 인해 양도금액이 변동되어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액이 정당한 세액보다 많아진 경우,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세액 계산의 기초가 달라진 경우이므로, 판결문 등 증빙 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신속히 경정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의 목적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지, 그리고 돈을 받으면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매도 시 세무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신고할 경우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퇴직연금 실물이전 진행 상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