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면 복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다시 부과되며, 복직일이 초일이거나 당월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달부터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복직 시 국민연금 납부 재개와 관련하여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직 후에는 사업장에서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 부담분(기여금)을 원천 공제하여 사용자 부담분(부담금)과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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