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시 가산세를 반영하지 않거나 누락하면, 세법상 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아 추후 세무조사나 경정 과정에서 가산세 미납에 따른 추가적인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의 신뢰성이 저하되어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정신고 시 가산세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수정신고 시에는 누락된 세액뿐만 아니라 해당 세액에 대한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를 정확히 계산하여 신고서에 포함하고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수정신고서 제출 시 가산세 반영이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세액을 확인한 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