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분 매입세금계산서를 5월에 기재사항 착오로 수정 발급받은 경우,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기재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소급하여 수정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확정신고 시 해당 매입세액을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가산세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누락 사실을 확인했다면,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을 자진 납부하는 것이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