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은 단독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여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하려는 경우, 임대차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관청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단독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신고를 처리합니다. 신고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 신고관청에 보여주어야 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