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여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연체 기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는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부도 발생 후 6개월 경과 등 법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대손 사유'가 발생하여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단순히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고 있는 상황은 이러한 법적 대손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체된 월세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향후 임차인의 연체가 지속되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는 등 법령에서 정한 대손 사유가 발생한다면 그때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