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이 공장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해당 건축물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농업회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되지 않으므로, 건축물 신축 시 토지 관련 비용과 건축물 관련 비용을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의 과세·면세 여부와 공제 가능 범위는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성격과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관할 세무서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